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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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휴/복학 처리 절차 및 휴학 관련 유의사항
[2021.12. / 학적팀]
 [ZEUS 관련 메뉴 경로]
  ○ 학생 : MyService > 학적 > 휴학신청‧복학신청
  ○ 행 정 부 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복학행정부서승인
     학부사무실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복학소속부서승인
  ○ 교수 및 보직자 : 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교수승인
 [온라인 휴학 절차 요약]  -  각 단계별 zeus 매뉴얼 별첨
휴 학
일반
휴학
휴학
질병
휴학
임신‧육아
휴학
창업
휴학
학기 중
정해진 기한 내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정확한 일자 별도 공지)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증빙 업로드
(입영통지서 등)
증빙 업로드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등)
증빙 업로드
(출생증명서 등)
증빙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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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서(도서관, *상담센터) 및 학부사무실 승인 (온라인) *학사과정만 상담센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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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승인 (온라인)   *학사과정 면담의견 필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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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 승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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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팀 최종승인처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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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결과 통보 (학생 이메일 및 문자, 소속부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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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복학 절차 요약]  -  각 단계별 zeus 매뉴얼 별첨 
복 학
일반
복학
복학
질병
복학
임신‧육아
복학
창업
복학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정확한 일자 별도 공지)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학생신청
(온라인)
증빙 업로드
(전역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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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사무실 승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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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승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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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장 승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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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팀 최종승인처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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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결과 통보 (학생 이메일 및 문자, 소속부서 공문) 
 [관련규정]
  ○ 학칙 제46조(휴학), 제47조(복학)
  ○ 입학시험 및 학적관련 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휴학), 제11조(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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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신청 관련 유의사항
구 분
학사과정(*면담필수)
대학원과정
일반
휴학
신청
기한
당해학기 휴학마감일로부터 3일전까지 (ex-금요일이 마감일이면 '수요일'까지 신청가능)
가능
학기
4학기
석사 2학기, 박사 4학기, 통합 6학기
기타
사항
신입생 '첫학기' 는 '일반휴학' 신청 불가
-
휴학
신청
기한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이내' 인 경우에만, 기말고사가 포함되는 해당학기부터 
시작하는 군휴학 가능('기말고사 이후' 이면, 휴학시작학기를 '다음학기' 로 설정해야 함)
가능
학기
군휴학은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증빙
사항
입영통지서(성명, 입대일, 입대장소 등) 등
기타
사항
복학예정학기보다 이전에 중도 전역 시, 반드시 학부사무실에 알리고 바로 복학해야 함
질병
휴학
신청
기한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가능
학기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 외 추가로 4학기까지 허용
증빙
사항
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최종진단’ 만 인정/‘임상적 추정’ 불인정)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필요시 특정질환(정신질환 등)에 대해 추가서류(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4주 
이상 진단서*, 진료기록 등)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음("주민번호 뒷자리 삭제요망")
진단: 정상적인 학업생활이 불가능하며, 입원 또는 이에 준할 정도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해야 함 
  ※ 종합병원 목록조회 - https://www.hira.or.kr/rd/hosp/getHospList.do?pgmid=HIRAA030002000000
임신
·출산
·육아
휴학
신청
기한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가능
학기
신청가능 자녀 나이 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 자녀당 4학기까지 휴학 가능
※ 임신·출산·육아휴학은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증빙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증명서 등
창업
휴학
신청
기한
당해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가능
학기
일반적인 휴학가능기간 외 추가로 4학기까지 허용
증빙
사항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 증빙불인정: 창업동아리 가입내역
※ 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거나, 추가 휴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함
※ 군휴학 종료 후 추가로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증빙으로 전역증명서 첨부 필요(전역일 확인용)
※ 학사과정 면담: 상담센터, 지도교수 (면담해야 승인처리됨)
  · 직접‘대면' 면담을 원칙으로 함 (단, 코로나19 상황의 경우‘비대면' 면담을 허용하며, 학생이 직접 상담
센터 및 지도교수님께 연락하여 상담방식(전화, 이메일 등) 및 시간을 조율해야 함)
  · 상담센터 방문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점심시간 제외) / 내선 2981 
  · 지도교수 면담(Advisor Standby) 단계가 되면, 학생이 교수님께 '별도 연락' 드려서 면담일정 조율요망